복지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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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안내 ( 세부 내용 붙임 문서 참조 )
복지어린이집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및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, 교사의 전문성 향상, 보육프로그램 향상,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1. “CCTV“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“정보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・저장・편집・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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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어린이집CCTV영상정보 관리 2021보육사업지침개정.pdf (693.1K)
3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1 21:2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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